정답: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보기 1, 2, 4 해당) 2.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 (보기 3 해당) 3.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4.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전매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5.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외에 부동산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6. 중개대상물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짓된 정보 제공, 중요 정보 누락 등 부당한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7.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8.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보기 1, 2, 4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보기 3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보기 5는 일방의 중개의뢰인을 대리하는 행위로,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일방을 대리하는 것은 허용되며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쌍방 대리만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