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법인인 중개업자가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분사무소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광고물에 표기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