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때 해당 명의자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보험회사, 공인중개사협회, 체신관서, 신탁업자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탁금을 예치받는 기관으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명의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