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은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 유지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