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무자격자인 乙이 공인중개사인 甲의 명의로 중개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으로 중개업무를 한 경우, 이는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도용하거나 대여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