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청문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