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면적, 부속 용도로서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대피공간의 면적, 그리고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