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따라서 (ㄱ)은 100분의 10이다.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건축법」 제4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ㄴ)은 100분의 120이다. 제공된 정답이 2번이므로, 2번 보기에 (100분의 10, 100분의 120)이 제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