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 ㄱ.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서(제52조제1항제10호)와 관리처분계획서(제78조제1항제5호)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ㄴ.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서(제52조제1항제2호)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ㄷ.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서(제78조제1항제1호)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ㄹ.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서(제52조제1항제4호)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