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4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정비구역 해제 요청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