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ㄱ)은 4분의 3, (ㄴ)은 3분의 2, (ㄷ)은 5분의 4, (ㄹ)은 3분의 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