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ㄱ.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법인의 임원 중 한 명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 법인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이며,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이므로, 4년이 경과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징역형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공인중개사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ㄱ과 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