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시행자는 사업시행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관하여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