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도시개발법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환지계획의 작성 4.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 5.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총회 의결사항이나 대의원회 대행이 가능한 사항임) 보기 3번의 '이사의 선임'은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해당하므로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나머지 보기들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정하는 총회 의결사항으로,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