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토지소유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이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