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개발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형지 매각 제한 기간(원형지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0년 또는 원형지개발에 관한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5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간 내에도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