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ㄱ.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직접 정하는 것이 아니다. ㄴ.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ㄷ.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다'는 규정은 고도지구의 일반적인 목적(최고한도 제한)과 다르며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ㄹ.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에 따라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따라서 '5층 이하'는 틀린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