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전·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3.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허가가 필요하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5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적용할 때에는 각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되,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해당 용도지역의 면적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가장 큰 규모의 용도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