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시설군 분류에 의하면 '영업시설군'에는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이 포함됩니다. 제시된 항목 중 판매시설만이 영업시설군에 해당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 종교시설 및 위락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