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 관련)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공연장, 종교집회장, 학원, 독서실, 기원, 당구장, 체육도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사진관, 표구점, 장의사, 동물병원, 미용원, 세탁소 등은 포함되지만, 일반음식점(건축법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의해서도 일반음식점의 건축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용도지역의 경우: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건축이 가능하거나(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법령 자체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계획관리지역). * 전용공업지역의 경우에도 일반음식점은 허용되지 않지만,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가 조례로 허용되는 상황에서 일반음식점만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어 질문의 의도에 더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