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선매자를 지정하는 경우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매입가격으로 한다고 한 보기 4는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