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1.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따라서 10년이 지날 때까지는 틀린 설명이다. 2. 지방의회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보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 따라서 지방의회가 직접 수립하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3.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본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신청하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 제4항). 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 제3항). 따라서 도지사에 관한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5.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보기 5는 이 중에서 '시장 또는 군수'만을 명시하여 모든 고시 주체를 포괄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