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유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 시행자 지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며, 사유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