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제시된 지문의 모든 내용은 위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해당하므로, 총 5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