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이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직접 지정하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