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신, 등록관청에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