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지방세기본법상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