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지방세기본법 제92조(집행의 효력)에 따르면,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과 관련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공매처분 보류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처분 보류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보기 4는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 없이 자동으로 보류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라는 표현이 법 조항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보기 1은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제1항에 따른 내용으로 올바른 설명이다. * 보기 2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제2항에 따른 내용으로 올바른 설명이다. * 보기 3은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제3항에 따른 내용으로 올바른 설명이다. * 보기 5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제5항에 따른 내용으로 올바른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