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주택(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 제외)에 대한 재산세는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는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 맞습니다. 시장ㆍ군수는 재해 발생 시 표준세율을 조정할 수 있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전년도 세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의 재산세율은 1천분의 50이 아닌 1천분의 4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