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30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