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보기 1: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보기 2: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보기 4: 「지방세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또는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은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취득세가 부과된다. 보기 5: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인한 건축물의 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공동주택 대수선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은 없다. 일부 감면 규정이 있을 수 있으나, 전면 면제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