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은 8천만 원이 됩니다. 양도차익 계산 시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므로, \(1억 원\)을 고려합니다. 취득가액: 8천만 원 피담보채무: 1억 원 차감 후 계산: \(8,000\)만원 - \(10,000\)만원 = \(-2,000\)만원 양도차익은 음수일 수 없으므로, 정답은 \(1,600\)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