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