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ㄱ.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환지처분 등으로 인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이나 보류지 등의 충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ㄷ.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ㄹ.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며, 특히 현물출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ㅁ. 주거용 건물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사업소득)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ㄱ, ㄷ, 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