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들의 합유에 속하며, 등기부에는 그 취지(합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공유는 각 지분의 처분이 자유로운 반면, 합유는 공동 목적을 위해 결합된 소유 형태이므로 등기상 '공유'로 기록하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