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甲소유 건물에 대한 乙의 유치권등기는 유치권이 등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甲소유 농지에 대한 乙의 전세권설정등기는 농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채권자 乙의 등기신청에 의한 甲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가압류가 법원의 촉탁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등기이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 甲과 乙 중 乙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위조된 甲의 인감증명에 의한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이 등기 신청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만을 심사할 뿐, 등기원인의 실체적 유효성 여부(서류의 위조 여부 등)는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형식적 심사주의)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이러한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소송을 통해 말소를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