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합니다. 이는 미등기 상태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반적인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