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중개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서류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일반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