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 후에 丁의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졌고, 丙이 가처분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丁의 가압류등기는 丙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丙은 丁의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2항 및 관련 판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