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가등기의 이해관계자가 가등기 명의인의 동의를 얻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