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전세금 증액과 같이 권리 내용이 변경되어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등기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하며, 이 경우 증액 부분은 새로운 순위의 등기가 된다. 나머지 보기들은 권리 자체의 동일성을 유지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변경이므로 부기등기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