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등기를 신청한 권리가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등기관의 착오로 등기가 완료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등기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른 보기는 각각의 조건이나 절차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