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 ㄱ.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은 가등기의 본래 목적인 본등기 순위 보전에 반하므로 등기신청 각하사유이다. ㄴ. 가등기는 장래의 물권변동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과 같은 권리 보전에는 사용할 수 없어 등기신청 각하사유이다. ㄷ.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이 있으므로,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어 등기신청 각하사유이다. ㄹ.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없고,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등기신청 각하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