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하여도 분할을 선행하지 않고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의 범위가 도면 등으로 특정될 수 있다면 등기가 가능하므로, 분할을 선행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