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토지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대한 사항을 기준으로 정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서와의 불일치는 직권 정정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