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신규등록 신청 시에는 토지의 생성 사실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소유권이 법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신규등록 시 첨부합니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공유수면 매립으로 새로운 토지가 생겨났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신규등록의 주요 사유 중 하나이므로 첨부합니다. 3.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토지를 등록하는 경우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소유권 등록 절차상 필요한 서류입니다. 4. **지형도면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도 사본:** 도시관리계획도는 토지의 용도, 규제, 기반 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나타내는 문서로, 토지의 신규등록(토지의 생성 및 소유권 증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토지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 서류입니다. 5.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신규등록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소유권을 증명하는 일반적인 서류이므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