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지적소관청이 등기를 촉탁해야 하는 대상에는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분할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신규등록은 등기촉탁 대상이 아닙니다. 신규등록은 새로운 토지의 등록을 의미하며, 기존 토지의 표시 변경과 관련된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