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명시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