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지적기준점성과 및 그 측량기록의 보관 및 열람 업무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의 소관이며, 지적측량수행자는 이 업무의 주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은 지적소관청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