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지적현황측량은 토지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측량으로, 다른 유형의 측량과 달리 시·도지사 등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지적도의 현황 파악이 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